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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출장 가라고 하는데…어쩌죠?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5.23 14:25:51
조회 3146 추천 2 댓글 8

여행금지국가로 출장 지시가 떨어진다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당했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씨가 5월 14일 귀국했다. 장씨는 4월 12일 미국인 여성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괴한들에게 붙잡혔다. 이후 프랑스 특수부대가 5월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작전을 펼쳐 인질들을 말리로 끌고 가던 무장단체를 습격해 프랑스인 2명과 장씨, 미국인 여성 등을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했다.


장씨는 약 1년 반 전 세계여행을 위해 출국해 지난 1월 모로코에서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모로코와 서사하라, 모리타니,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을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DB


우리 정부가 정한 여행 경보는 여행 유의(남색경보), 여행 자제(황색경보), 철수 권고(적색경보), 여행 금지(흑색경보) 등 4단계다. 모로코·세네갈은 남색 경보, 서사하라·모리타니는 황색 또는 적색경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 4개 주는 적색경보 지역이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은 황색경보가 발령 지역이다. 장씨는 1~3단계 경보 지역을 넘나들다 피랍된 것이다.


장씨는 개인 여행 목적으로 1~3단계 경보 지역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회사나 기관이 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이유로 소속 직원을 여행경보 3~4단계 지역으로 출장이나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권법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여행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지역에 임직원을 보내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월권일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물론 그렇지 않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서는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 경보가 떨어진 지역이라도 출입이나 거주가 가능한 것이다. 허가를 받은 이는 여권 사증 란에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를 별도로 부착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은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제도 덕분에 실제로 현재도 여행경보 3~4단계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인 언론사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국제기구 직원 등이 있다. 다만 단순 관광이나 종교 전도,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 봉사활동 등은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하지만 출입 허락을 내주더라도 신변 보호는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고 체류하더라도 그 기간 중 안전상 위해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또한 허가 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더불어 허가 기간 중 상황이 나빠져 정부가 철수를 통보한 경우에도 이의 제기 없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글 CCBB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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