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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듣긴 했지만…지각하고 돈 받았어요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1.24 14:31:08
조회 4835 추천 8 댓글 8

대중교통별로, 심지어 시외버스도 있는 지연보상 규정

‘지하철 펑크 났나?’


지각한 사람들이 가끔 듣는 말이다. 물론 지하철은 펑크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교통체증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이 고장 나는 일은 요즘 들어 가끔 생긴다.


예를 들어 10월7일 아침에도 지하철이 고장 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열차는 5호선 행당역에 정차했고 약 12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오전 8시 27분. 바쁘게 움직여야 할 출근 시간이었다. 열차에 탄 사람들 마음은 초조해진다. 지하철이 고장 났다고 하면 믿을까. 또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무엇보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있다.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이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진 탓에 직장이나 학교에 늦었다면 이 증명서를 내보자.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상 열차가 늦는 사고가 생기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도착역 역무실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출처1boon

증명서를 받기 위해 역사에 인파가 몰리면, 줄 서서 기다리다 더 늦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경우 빨리 학교나 일터로 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 지연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각 노선과 시간대별로 열차 지연시간이 나와 있다. 해당 시간대를 클릭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다. 30일 이내의 기록만 확인 및 발급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금전 보상도

수도권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31조 내용.

출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캡처

크게 늦었다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하철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 했다면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 마지막 열차로 갈아타지 못해도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를 준다. 30분~1시간 지연에 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만원이다. 단, 서울교통공사에서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했다면 받을 수 없다. 또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태풍으로 외부 시설물이 선로나 전선에 떨어지거나 폭우로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경우다.


◇ 대중교통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배우 문채원(좌)과 배우 유연석(우)이 기차 안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영화 그날의분위기 캡처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연, 연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R(수서고속철도)과 코레일은 SRT,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가 20분 이상 늦으면 보상한다. 20~40분 지연은 승차권 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마일리지 또는 25% 할인증, 40분~1시간은 25% 현금·마일리지 또는 50% 할인증, 1시간 이상은 50% 현금·마일리지 또는 100% 할인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승차권이 5만원인데 열차가 1시간 이상 늦으면, 2만5000원을 현금이나 마일리지로 보상해야 한다. 승객이 할인증을 원할 경우 금액의 100%인 5만원 할인증을 제공한다. 보상은 열차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전국 어느 역에든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로, 마일리지·포인트 결제는 마일리지·포인트로 되돌려 받는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지연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배우 정경호가 비행기 안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영화 롤러코스터 캡처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 도착이 늦어지면 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해줘야 한다. 결항에도 보상 기준이 있다.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운임의 20%를, 3시간이 지났다면 30%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을 환급하고 바우처 등 교환권을 제공해야 한다. 바우처란 일종의 상품권이다. 보상 정도에 따라 항공운임 일부를 대신할 수도 있고 공항 내 식당에서 돈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국제선은 기준이 다르다. 2~4시간 지연 시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의 보상액을 지급한다. 결항이 생기면 운항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라면 4시간 안에 대체 편을 제공할 때 200달러, 초과해 제공할 때 4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운항 시간이 4시간을 넘는다면 4시간 이내에 대체 편을 제공할 때 300달러, 4시간이 넘어서 제공할 때 600달러다. 만약 12시간 이내에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을 환급하고 6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승객은 대체 편을 거부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사가 국토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기상상태,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다면 보상도 없다. 

논에 빠진 시외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고 있다.

출처YTN 뉴스 캡처

시외버스도 보상 규정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시외버스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 운임의 10%,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해야 한다. 만일 운송 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다면, 보상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승객이 목적지까지 계속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다. 여행을 원한다면 대체 차편을 이용하고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을 원치 않으면 잔여구간 운임을 환급받고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운행 자체가 취소되면 운임을 환급받고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기 출발로 승객이 승차하지 못해도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는다. 다만 시외버스도 운송인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도로 상황 때문에 승객이 손해를 봤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막혔을 때, 구정·추석 등 명절이라 정체가 심하거나 교통사고 처리로 장시간 정차해야 할 경우다.

글 CCBB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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