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회식때 일찍 귀가했다고 연차 삭감을.."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13 09:36:03
조회 9623 추천 31 댓글 5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16일 시행됐습니다. 오는 7월이면 시행 3주년을 맞는데요, 일터에서는 여전히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23.5%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부당 지시, 따돌림이나 차별 등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9월 같은 조사에서는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36%였습니다. 약 13%포인트 줄어들긴 했지만, 10명 중 2명 이상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SBS Drama 유튜브 캡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 가운데 31.5%는 괴롭힘이 심각했다고 답했습니다. 7.4%는 자해 같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갑질이나 괴롭힘 정도는 피해자가 비정규직이거나 급여를 적게 받을수록 심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사장 마음대로 연차 빼앗고, 수당도 안 줘

갑질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였습니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표나 임원 등 사용자(27.7%), 비슷한 직급의 동료(21.3%) 순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해자 가운데 사용자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의 터전인 회사에선 어떤 갑질과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직장갑질119가 2022년 1~4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보면 직장인 A씨는 회식 날 집에 일찍 갔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당했다고 합니다. 보통 회식 자리가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연차휴가까지 깎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A씨는 사장과 사장의 아내, 사장의 아들과 딸도 함께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강요당해 사무실에 나갔지만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도저히 갑질을 견디기 힘들어 퇴사하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사장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뿐 아니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52시간이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다양한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도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거죠. 고용노동부 측은 “괴롭힘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사장에게 상담 지도를 하는 수준이 전부라 법적 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이른바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한진 사장. /KBS News 유튜브 캡처


◇물 담긴 컵 얼굴에 뿌리고 용돈 상납도

B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B씨는 “기관 이사장의 딸이 국장인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이사장실로 불러 욕을 하고 그만두라고 압박한다”고 제보했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나 신발을 직원을 향해 뿌리거나 던지고, 명절마다 직원에게 ‘용돈’ 상납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C씨는 본업 외에도 사장 자녀들의 비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사장 딸의 외국어 숙제를 대신 해주고, 아들의 학원 숙제도 C씨의 몫입니다. 딸의 여권도 C씨가 대신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C씨는 “사장한테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히려 ‘그 정도도 못하느냐’, ‘하기 싫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말이 돌아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C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이 4명이라, 사장 말처럼 C씨에게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신고 취하’

상식 밖의 황당한 갑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그런 회사에 왜 다니느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사용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직원이 회사를 나가기 아쉬운 상황을 이용해 갑질을 이어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청년,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300만원을 공동 적립합니다. 청년은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에 이자를 받죠.

청년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사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해도 사장이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더 다닐 수밖에 없고, 괴롭힘 정도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가운데 절반은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신고 1만2997건 가운데 43.5%가 취하됐다고 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듣는다 해도 그 순간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하기란 쉽지 않고, 녹취를 바탕으로 신고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고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개선 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건은 1.2%였습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갑질 멈추려면 근로기준법 손봐야

노동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를 입어도 노동청에 신고해 사용자를 처벌하기 힘듭니다. 5인 이상이라도 사장 친인척이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면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2022년, 과연 비상식적인 갑질 피해는 언제까지 되풀이될까요?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시시비비랩


추천 비추천

31

고정닉 5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6107 청약 땐 '앗 뜨거', 입주 땐 '썰렁'..행복주택에 무슨 일이 [119]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5 18158 34
6106 8억 쓴 'I·SEOUL·U' 7년만에 바꾼다..이번엔 또 뭐? [308]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5 16513 51
6105 졸업 후 11개월 걸려 들어간 직장, 1년반 만에 떠나는 이유? [7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5 13159 19
6104 '달' 팔아 140억원 벌었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누구? [4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19697 12
6103 "졸업하기 어렵네.."독후감∙한자부터 코딩까지 인증해야 [11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23816 15
6102 300개 국내기업이 연 '뉴 스페이스' 첫걸음 [20]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8147 2
6101 해외 취업에선 토익∙컴활∙한국사 대신 '이것' 봅니다 [51]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12971 12
6100 600만원짜린데 감자보다 작은 스테이크, 담요도 없다 [66]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15103 20
6099 독박숙직부터 임금차별까지..'이것' 어기면 1억원 물어야 [126]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8774 6
6098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말로는?.."이젠 즉시 파면" [36]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3559 30
6097 디카프리오와 SK도 투자했다는 '이곳'..정체는? [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2270 2
6096 "비자 발급해 드립니다" 원격근무자 유치 경쟁 [1]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1698 2
6095 키스신도 찍는 AI 배우..연기 실력은? [6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1 8729 10
6094 동요부터 여성 위한 센슈얼 콘텐츠까지.. [9]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1 3026 3
6093 '여름 특수' 노리는 여행업계, 연봉인상·특별 보너스 지급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1 1064 0
6092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소리없는 CM송의 탄생 [11]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0 3465 2
6091 BMW, 벤츠 꺾은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신차 1위는? [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0 2635 1
6090 10대도 쉽게 구한다더니… '악마의 마약' 펜타닐 비상 [64]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0 6867 29
6089 '굿샷'보다 '인증샷'..MZ세대는 왜 '이 운동'에 빠졌을까? [58]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861 4
6088 K-드라마 시즌2 확정한 넷플릭스의 속내 [3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154 9
6087 '리틀포레스트' 꿈꾸지만..농촌 향한 청년들의 현실은? [20]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2586 2
6086 "하늘에서 편의점이 내려옵니다" 드론 배달 경쟁 시작 [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745 0
6085 시간당 9620원, 알바생 10명 중 7명은 만족..사장님은? [4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3454 4
6084 어디서 일해도 괜찮다는 한국 회사, 어디? [21]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3528 6
6083 요즘 정리해고 움직임 활발하다는 '이곳' [1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3708 3
6082 "글램핑, 인공수정 비용도 내줍니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600 0
6081 삼성·SK·현대차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나선 이유 [2]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981 1
6080 마흔 넘어 일본서 창업한 개발자의 도전 [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784 0
6079 선장 없이 가는 '바다의 테슬라'..선박도 '자율운항' 시대 [2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1953 3
6078 공무원 5년간 안 늘리고, 신규 채용 줄여..'작은 정부' 시동 [64]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8 3563 18
6077 게임처럼 레벨 오르면 월급도 오르는 회사 [2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5 5766 11
6076 두유 노 '갑질(gapjil)'?..해외서 주목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3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5 4188 26
6075 '믿고 싶은' 100년 미 증시 교훈 [10]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5 3553 21
6074 물가 오르고, 주가 빠져야 수익률 뛴다..'청개구리' 투자에 쏠린 눈 [10]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4 3377 1
6073 '의사 연봉킹'은 4.9억 흉부외과..성형외과 전문의 2배 넘어 [99]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4 7195 4
6072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 잘하면 연기파 배우? [124]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4 9453 19
6071 "집밥보다 싸다"..고물가에 날개 단 밀키트 [81]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3 4846 3
6070 웹에선 1만원, 앱 1만2000원..앱 결제하면 호구? [8]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3 4690 7
6069 "퇴사해서 고마워"..급성장 멎은 곳엔 해고 바람만 [1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3 4033 11
6068 "언제는 모셔가더니.." 잘 나가는 회사가 돌변한 이유 [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2 1582 1
6067 "바닥은 언제?"..국내·외 유니콘 기업들 몸값 폭락 [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2 1712 2
6066 창업·취업으로 뜨는 자격증 따로 있다던데.. [2]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2 1427 2
6065 "주방서 넘어져도 산재"..재택근무법 만든 프랑스·독일 [15]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2698 3
6064 VJ 울린 '폐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84]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7241 20
6063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하세요" [2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3626 1
6062 싸이월드가 쏘아올린 '디지털 유산 상속'..애플·구글의 해법은? [40]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8 7554 8
6061 한국서 잇따라 철수하는 해외 공유 킥보드 업체, 왜 [246]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8 11816 47
6060 철없는 노동부..주52시간 개편 기로에서 '야근송' 추천 [13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8 10121 55
6059 "이번에 내릴 역이 하나은행역이라고?" [53]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8 8061 8
6058 "그가 아니었으면, KF-21 전투기도 없었다" [37]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08 9338 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