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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2배 만들어줄게" 지인들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남성...결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5 06:30:24
조회 618 추천 1 댓글 2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받아" 양형 이유 설명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배상금 8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지인 3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8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31일께 여자친구의 지인들을 만나 "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여자친구 아버지 등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를 하면 7개월 후에 2배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했다. 여기에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시 송금해 '돌려막기'를 하기로 여자친구와 공모했다.

이후 지난 2009년 4월께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지금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7개월 후에 원금 1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을 내던 상황이 아니었다. 또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한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합계가 8700만원으로 작지 않고, 10년 이상 중국에 불법체류하며 도피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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