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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로 여기나” 범죄 저지르고도 뻔뻔한 그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7.23 09:40:11
조회 4159 추천 17 댓글 27

6월20일 새벽 1시.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대병원에서 풍암동 아파트까지 7km를 운전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찰에 “공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A씨의 정체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30대 영사였다. 외교부는 A씨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과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4월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이 서울 용산의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점원이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시앙이 계산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오해하했는데, 사과했음에도 시앙은 직원의 어깨를 잡고 항의하다 뺨을 때렸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시앙은 병원에 입원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사 측은 5월 중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용산경찰서는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형사 처벌을 피한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교관 가족과 영사관 직원 등이 연달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다. 일반인과 달리 이들은 경우에 따라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해간다. 1961년 빈에서 채택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때문이다.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당사자나 외교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길이 열리지만, 시앙처럼 면책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시앙 사건에선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취재대행소 왱 유튜브 캡처

시앙과 달리 음주운전한 중국인 30대 영사 A씨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빈 협약에서는 면책특권을 외교와 영사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공무와 사무 모두 면책특권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사적인 영역에서 시비나 잘못에 휘말려도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영사는 공무를 수행하다 지은 죄가 있을 때만 면책특권 행사가 가능하다. A씨가 경찰에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을 만나고 오다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 변명한 이유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외국공관원은 63명에 달한다. 이중에는 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 뿐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있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해 외교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도 주재국 시민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들까지 보호해주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다.


뉴질랜드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C씨. /KOREA NOW 유튜브 캡처

지난 2016년에는 몽골대사관 참사관 B씨가 서울 역삼동에서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시민에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B씨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신고서만 냈다. 2015년에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한국인 여성 등 3명을 폭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잘못을 저질러 국가적인 망신살을 산 사례도 여럿이다. 2020년에는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C씨가 2017년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과 뉴질랜드간 갈등 소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성추행 문제 제기 당시 C씨는 뉴질랜드를 이미 떠난 상황이라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뉴질랜드 경찰은 결국 한국에 C씨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사인(私人) 중재를 통한 합의로 끝났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든 분쟁 해결 제도다.

독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국인 외교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간부가 업무 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적도 있다. 비슷한 시기 주독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베를린에서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도 현지에선 유명한 일화다. 이들 모두 면책특권 행사를 통해 형사처벌은 피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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