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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청춘에게 월세까지 쏩니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1 08:18:52
조회 3677 추천 8 댓글 14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정말 현실도 그래 보인다. 청년 10명 중 4명이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음까지 고달픈 청춘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정말 현실도 그래 보인다. 청년 10명 중 4명이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음까지 고달픈 청춘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취업준비생 역할을 맡았던 수지. /디글 유튜브 캡처

취업난에, 갈수록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심리 건강 관리까지 챙겨주는 지원책들도 나온다는데, 어떤 것들이 멍든 청년들을 달래 줄지 잡스엔이 살펴봤다.

◇6000원에 받는 심리 상담…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로 나빠진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하는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어서 마음이 힘든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A형과 B형이 있다. 일반적인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A형을 선택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심리 상태가 심각하거나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본인 부담금.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A형의 경우 한 번 상담할 때마다 본인이 6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5만4000원을 지원한다. B형인 경우엔 본인 부담금 7000만 내면 6만3000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상담 서비스 내용.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90분에 걸쳐 사전 검사를 한 차례 한다. 그 후 시작하는 맞춤형 1대1 상담은 1회에 50분씩 기본 10회로 이뤄진다. 사전 검진 결과에 따라 상담 회차는 개인 별로 달라진다. 일반군의 경우 최대 5회, 준위험군의 경우 최대 7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위험군이라면 추가 5회 지원 후 서울시 협력 전문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도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이다. 하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주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카드사 영업점이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 접속과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은 5개 카드사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받을 수 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의 청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월세 20만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2022년 신설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2022년부터 3년간 진행한다.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2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총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240만원인 셈이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책이 나왔다. /픽사베이

사실상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곳이 많이 없어서 대부분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한다. 만 19세부터 만 35세의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1촌인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청년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고, B청년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 살고 있다면 A와 B씨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각 지역 별 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접수와 소득 조사, 이의신청 접수, 급여 지급 순이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월세지원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월세 계약에 맞는 월 이체 증빙서류,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최대 350만원까지…청년 취업 지원금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2022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됐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18~34세)과 중장년층(35~69세)으로 나눠 지급되는데,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선발 기준이 더 후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발 조건과 지원금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이용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해 장기근속까지 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최대 150만원인 취업성공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픽사베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II유형인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이 지원 대상이다.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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