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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의 '딜레마'..5만원 vs 10만원, 대세는?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8 09:46:15
조회 7191 추천 12 댓글 98

2022 미혼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평균은 7만9000원
예비 신랑신부도 괴로워…예식장비, 식대 모두 올라

최근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왕복 4시간을 운전해서 다녀온 네티즌이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가 뒷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결혼 당사자와 본인 둘 다 퇴사한 상태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당사자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집들이를 한다고 부른 자리에서 청첩장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이후 딱히 연락이 없었지만, 결혼식 당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갔고, 밥때가 애매해 밥은 안 먹고 답례품만 받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다른 동료를 통해 ‘왜 5만원을 했냐. 그 언니(신부)가 실망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식에 가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하는데 너무하다”, “축의금 문화에 문제가 많다”, “멀리 가주는 수고로움은 생각도 안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도 아닌데 5만원을 내는 건 서운할 만하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기본이 10만원” 등 글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들은 결혼식 초대가 밀려드는 데다가 축의금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얇아지는 지갑에 한숨을 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640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경조사 행사로는 1위가 결혼식(67.7%)이었으며 이어 ‘장례식(34.7%)’, ‘돌잔치(32.9%)’ 순이었다.

◇부담되는 축의금

고물가 시대까지 맞은 상황에서 ‘청첩장 고지서’가 날아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지출한 경조사비를 회수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거부감을 갖는 청년들도 있다.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비혼주의자도 늘어나고 있다. 축의금은 돈을 주고받는 품앗이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는 이들은 축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혼식’이나 ‘딩크식’이 축의금 환수를 위한 방법으로 거론될 정도다.

이런 부담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온다. 지난달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52.7%, 여성의 64%는 ‘청첩장을 받는다고 모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 여성의 66%, 남성의 48%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이 애매모호함’이 남녀 모두 가장 컸다. 남성의 44.7%, 여성의 56.7%가 애매한 관계 때문에 청첩장을 받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남성의 22.7%, 여성의 16.7%) 때문으로 조사됐다.

축의금에 대한 고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지방 가야하는 결혼식인데 얼마 해야 하나요”, “참석 안 할건데 모바일 청첩장 받았어요. 축의금 어떡하죠”와 같은 질문이 하루가 멀다고 올라온다.

◇5만원 vs 10만원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는 얼마일까. 응답자들의 액수를 단순 평균치로 따지면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물론 7만9000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이는 없다. 결국 5만원이냐, 10만원이냐는 응답을 평균한 숫자인 셈이다.

듀오 설문에선, 5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48%였다.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40%를 차지했다. 물론 축의금의 범위는 당사자의 친밀도나 동행 인원, 본인 경조사 참석 여부, 예식장 장소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점을 제외하면 아직은 5만원이 10만원보다 다소 우세한 결과였다.

◇예비 신랑신부도 힘들다…결혼식 수요 증가, 고물가에 곳곳에서 가격 인상

예식 비용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결혼 정보회사 듀오가 2월 발표한 '2022년 결혼비용 보고서'를 보면 평균 예식장 예약 비용은 971만원이다. 전년(896만원)보다 8.4% 늘었고 평균 웨딩 패키지 비용(307만원)도 전년(278만원)에 비해 10.4% 늘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비용은 총 472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예식 비용은 예식홀과 웨딩패키지를 합해 총 1278만원이었다.

‘다음 달에 식대는 더 오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최근 웨딩업계에 도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예식 비용을 실감케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이 모두 풀리며 그동안 미뤄온 예식 수요가 급증하자 몇 달 사이 웨딩홀 가격을 크게 올리고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곳들도 늘어났다.

인기 예식장으로 꼽히는 롯데호텔 서울은 2023년 2월까지 200~300명 규모 주말 웨딩 예약이 80% 이상 마감됐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경우에도 2022년 가을과 2023년 봄까지 주요 시간대 예식 예약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예식장 측이 요구하는 보증 인원도 하객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해제 전 웨딩홀 평균 최소 보증 인원이 250명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300~400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예비신부 김모(28)씨는 “내년 봄에 결혼하려 하는데, 예식장 대관료가 올해 초와 지금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괜찮은 곳은 예약이 꽉 찼고, 예약 가능한 곳은 보증인원 400인 이상 아니면 안 받는다”고 했다.

◇축의금에도 세제 혜택이?

축의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경조사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진 않는다. 사업과 관련 있는 경조사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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