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혁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B씨가 요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2명으로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女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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