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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08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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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로 인한 범죄’...'급발진' 주장 배척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 2024년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보다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차씨의 역주행 운전 행위가 충돌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단일한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차씨의 처단형이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측이 주장한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반면 일부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보험금을 통해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의 가속·제동 장치에도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으며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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