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대적재량’ 표기, 법률 의무 조항 정기검사 불합격, 과태료 ’60만 원’ 고의 위조·변경시 최대 ‘징역’까지
트럭 관련 규정 위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운행되는 1톤 트럭이나 픽업트럭 적재함 뒷면에는 어김없이 ‘최대적재량 OOOOkg’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많은 운전자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일부는 ‘디자인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제거하곤 한다. 하지만 이 작은 스티커는 단순한 안내 표시가 아닌, 법으로 강제된 의무 사항이다.
만약 이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될 경우, 당장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를 계속 미룰 시 2022년부터 상향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아 봉고 III ‘최대적재량’ 표시 / 사진=기아 모든 화물차 최대적재량 표기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무 조항이다. KGM 무쏘나 포터, 봉고 등 차종을 불문하고 화물차로 분류된다면 반드시 차량 뒷면에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을 명기해야 한다.
두 줄로 표기할 경우 가로 300mm 이상, 세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일 경우(대부분의 1톤 트럭, 픽업 해당) 차량총중량 표기는 생략할 수 있지만, 최대적재량은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현대 포터 II ‘최대적재량’ 표시 / 사진=현대자동차 이 표기를 고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흥미롭게도 ‘규칙’ 위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벌금 조항은 없다. 하지만 운전자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다.
스티커가 없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검사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이를 시정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처벌의 시작이다.
기아 타스만 ‘최대적재량’ 표시 / 사진=기아 특히 주목할 점은 과태료 액수다. 과거 최대 30만 원이었던 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상습적인 검사 회피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4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상한액이 두 배로 뛰었다. 현행법상 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이지만,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벌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 수준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계속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면 지자체장의 운행 정지 명령, 심하면 차량 말소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
KGM 무쏘 EV ‘최대적재량’ 표시 / 사진=KGM 단순 제거를 넘어 스티커의 숫자를 고의로 바꾸는 행위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다. 1톤 트럭의 최대적재량 숫자를 임의로 1.2톤, 1.5톤 등으로 교묘하게 수정하는 것은 ‘제원 허위 표기’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위조·변경’하는 행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을 지키는 트럭 운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물차 적재함의 최대적재량 표기는 다른 운전자와 도로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고지 장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디자인을 위해 벌금을 택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60만 원으로 상향된 현행 과태료 기준을 모르거나,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행정 처분의 번거로움을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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