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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尹 파면 여부 결론….5대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3 15:25:19
조회 4807 추천 2 댓글 73

국회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 쟁점
선관위 병력 투입 경위, 포고령 내용 위헌 여부도 판단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료되면서 내달 초 중순께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과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다.

■국회봉쇄·포고령 1호·체포지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헌재는 10차례의 변론기일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을 불러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따져왔다.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이 주된 쟁점이다.

논란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는 군 병력 등이 투입돼 출입을 통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넘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바 없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투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논란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계엄절차·선관위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비상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보안’이 중요할뿐더러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허황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견이 분분하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진술과 조서 사이에 신빙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 뒤집혀서 사실관계도 뒤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태호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진술 엇갈리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큰 줄기를 바꿀 영향까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준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인데, 체포 지시 등 지엽적 진술이 갈리는 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헌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데, 여기엔 별도의 시간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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