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과도 들고 살인 협박재판부 "집행 종료한 날 재범...위험성 커" 챗GPT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살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숙인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9.5㎝ 길이의 과도를 드러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이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이다. 이씨는 과도를 든 채 "교도서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왔다"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에게 말한 뒤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하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공포를 느낀 한 센터 이용객이 직원에게 흉기 소지 신고를 요청했다. 직원이 이씨에게 다가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그는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박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재범했다"며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주병으로 내려치려고..." 박나래와 술먹던 이효리의 소름 경험담▶ "너랑 부부관계도..." 유방암 아내에 남편 뜻밖의 발언, 박하선이...▶ 유명 개그우먼, '국민 예능' 자진 하차 "날 악녀로…" 씁쓸▶ "더럽다기보단…" 생리 때 화장실 따로 쓰자는 남편, 알고 보니▶ 독일女 '노출' 사진 본 이이경 음담패설 경악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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