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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후 '성폭행' 무고했다 들키면 위자료는? 남편 교수 동료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4 0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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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허위 고소로 무고죄까지… 법원 "위자료 3000만원 내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같은 대학 동료 교수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실이 드러나자 상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피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불륜 자체의 책임과 함께 거짓 고소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남편 C씨와 B씨의 남편 D씨는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동료 교수 사이로, 두 부부는 평소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그러나 B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았다. 외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돌연 C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C씨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부정행위 후 이를 덮기 위해 허위 형사 고소까지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고(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허위 고소로 인한 가중 피해 △원고의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많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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