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쌍방 폭행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가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인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A 씨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검색해 침입한 것은 맞으나,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갔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아 충격을 주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나의 어머니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길래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잡았을 뿐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머니가 진정된 후 갑자기 나나가 흉기를 들고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며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나나가 입은 상처는 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해흔'이지, 방어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로 보관 중인 흉기와 케이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A 씨 측은 나나의 상해 진단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며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명력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
단순 절도범임을 주장하는 A 씨와 흉기 위협을 받은 피해자 나나 측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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