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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말고추첨] 붙임1. 호민연합선언문(6)

꼬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22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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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3)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민주정에서 혁명은 주로 선동가들의 무절제 때문에 일어난다, 이들은 모함과 대중 선동을 통해 부자들을 공격한다. 선동가들은 인민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귀족을 박해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단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선동가가 장군을 겸했던 옛날에는 민주정체가 참주정체로 바뀌었다. 옛날참주들은 대부분 선동가였다. 그런데 수사학이 발달한 지금은 전쟁이 아니면 언변이 능한 자들이 선동가가 된다. 참주정제가 옛날에 더 흔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는 공직이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졌고 도시가 크지 않았으며, 인민은 시골에서 농사일에 바빠서 지도자들에게 군사적 재능만 있다면 참주정제를 도입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민주정 역시 새로운 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재산의 자격 조건 없이 투표로 선출되고 전체 인민이 법위에 군림하도록 사태를 이끈다.”라고 선거 제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선거제도는 결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제도는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다.

 

국민이 추첨을 통해 직접 법률을 만들게 되면 현재와 같이 비전문가들이 권력 투쟁에 몰두하느라 법률 제정과 개정에 소홀한 정치꾼들과는 달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민들이 법률 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불특정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법은 이익집단이나 특권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히틀러에 대해 서술한 바와 같이 다수결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에서 소수나 약자는 무시되기 쉽다. 인간은 선전과 선동, 전체주의에 매우 약하다. 다수결은 악의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대중은 선동과 거짓말에 의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두 번 말하면 의심하고, 세 번 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독일 나치의 2인자, 당 중앙선전부장, 계몽선전장관, 선전부장관, 공보장관 등)이 한 말이다. 대중이 얼마나 선동과 거짓말에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이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다. 대중을 현혹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여론은 소수가 반대해도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어야 한다. 법률과 정책에 소수의견이 첨부되어 다수결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 교육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에 일방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체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선전과 선동,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와 두뇌의 수준이 1차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이며, 부모의 재력 또는 환경은 2차적으로 극복 가능한 불평등이다. 그러나 2차적 불평등은 불공정한 사회 체제로 인해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자손들이 가지고 태어난 1차적인 불평등을 2차적인 불평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인권사상은 거짓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지만 공정한 경쟁과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사회가 공정하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는 불평등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공정한 사회라도 1차적인 불평등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는 공정해야 하며 열등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사회는 2차적인 불평등이 1차적인 불평등을 지배하는 불공정한 사회이다.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2차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사회이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고만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할 수 없다. 인간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수 있을 것이다. 복지 제도는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 지나친 복지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아이 노인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하다.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받아야할 보살핌이 있고, 사회는 엄마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노인들은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사회는 아이와 여성 노인에게 무한의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연에서 봤을 때 남자 성인은 여성과 아이, 노인을 위해 일하고 싸워야 한다. 그게 자연의 진리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여성과 노인들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육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미성년 아이들의 보육은 엄마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기본적인 지원 외에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까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복지 체계를 여성과 아이,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복지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본은 기득권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만 봉건 사회와는 다르게 아주 적당한 부의 쏠림을 지양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극단적인 양극화와 절대 빈곤층의 증가는 새로운 세력이 소외 계층을 이용한 혁명을 야기할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화살을 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혁명이 발생하여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자본가들도 손해를 피할 수 없을뿐더러 기득권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본가들은 적당히 분배를 하고 필요할 때면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 방법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기업은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그자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투자자가 아닌 그 구성원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창출한 이익 또한 그 구성원과 투자자들의 것이다. 투자자(자본가)는 투자에 대한 대가만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그만큼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다.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과 투자의 대가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다.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 구성원 사이에 분배 비율을 정해야만 한다. 지금처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심 쓰듯이 주면서 생색을 내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이익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손실에 있어서는 기업의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고 손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 감시당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권력자가 되어 있다. 국회의 정부 견제는 미약하고 무기력하기 만하다. 견제나 감시가 없는 권력은 폭주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권력의 남용이 판치게 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의 집행과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정부가 법과 정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감시한다. 또한 사법부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판결하는지 감시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과 수시 평가를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걸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감독해야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적용이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사라지게 된다.


부의 분배만큼이나 불공정한 것이 세금이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 부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자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현행 일괄적인 세율에 따른 세금 부과 체계는 불공정하다. 소득이나 자산에 일정 세율을 붙이면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다. 일단 국가 예산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래야 적자 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 채무로 인해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기준으로 개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 가령 재산세의 세율은 국가 전체 자산 대비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 부분도 국가 전체 국민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극빈층의 소득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세도 국가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개별 기업의 비율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 방식은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하며 비효율적이다. 국가 예산에 맞추어 각자의 경제적인 비중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여 국가부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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