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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말고추첨]2. 선거는 기득권의 꽃이다.(2)

꼬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22 10:50:23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선거는 기득권의 꽃이다.(2)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과연 선거는 민주적이며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선거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출된 자가 무시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방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자 선거 때마다 넘쳐나는 정책들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것들입니까?

제시한 정책을 국민이 선별하여 정하거나 추가로 제시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거는 그저 대리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선거는 그 어떤 국민의 의사를 전달해 주지도 못하고 상호간의 이해대립과 갈등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권력이 분산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하는 하여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을 교체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나 가능할까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피선거권은 대통령 40세 이상, 국회의원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이만 충족되면 국민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선거 출마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에 등록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만으로 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 내에서는 소위 공천을 받기 위해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개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당이 없는 소위 무소속이라고 불리는 출마자의 경우 선거의 종류에 따라 법적 조건에 맞추어 다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선거권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추천인이 가장 적게 필요한 것은 지방의원으로 30명 이상이고, 가장 많은 추천인이 필요한 대통령은 3,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이렇게 많은 추천을 받기는 어렵겠죠?

일반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정당의 추천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적은 금액이 지방의원으로 200만원이고, 가장 많은 금액이 대통령으로 3억 원입니다.

국회의원은 15백만 원입니다.

아마도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반인에게는 꽤나 큰 금액이죠.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홍보와 홍보를 위한 인력 동원 아니겠습니까?

당선이 되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에게서 관심을 끌고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인쇄물도 찍어야 하고 길거리에서 캠페인도 해야 하고 홍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연예인이나 요즘 같으면 인플루언서가 출마를 하면 인지도가 높아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지도인가에 따라 당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선거 후에 발표되는 선거비용 자료를 들여다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선거는 선거공영제라 하여 기탁금과 선거자금을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돌려주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조건은 당선 된 사람과 선거 도중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전액을 돌려줍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선거공영제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선거에 나왔고 누구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선거공영제로 인하여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반환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돈 없으면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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