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사진=광주북부경찰청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음주단속 감지기가 울리는 황당한 경험.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원인은 무심코 먹은 음식이나 음료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시원한 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 여름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무알코올 맥주, 발효빵, 식혜는 물론 배 맛 아이스크림 같은 일상적인 식품이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음식들은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거나, 섭취 후 입안에서 발효되며 일시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먹은 음식, 그 속에 숨은 알코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논알콜 맥주 / 사진=각 사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알코올(Non-alcoholic)’ 맥주다.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지만, 카스 0.0(0.05% 미만)처럼 미량의 알코올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두 캔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공복 상태에서 다량 섭취 시 음주 감지기에 반응할 수 있다.
더 의외의 복병은 발효 과정을 거치는 음식들이다. 막걸리로 만드는 술떡, 이스트로 부풀린 빵, 전통 식혜 등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 심지어 배 맛 아이스크림조차 과거 음주단속 해프닝의 주범으로 여러 번 등장했다. 이는 배 과즙이 입안의 침과 만나 발효되면서 극소량의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 20분의 기다림이 중요
음주 측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행히 이런 음식 섭취로 인한 단속은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이다. 음식물에 포함된 알코올이 입안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감지기에 측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의 공식 지침에도 해결책이 명시되어 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의 최종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막기 위해 ’20분 경과 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 전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고, 20분의 대기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억울함 피하는 운전자의 지혜, ‘알고 대처하기’
음주운전 단속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방금 무알코올 음료나 특정 음식을 먹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절차에 따라 물로 입을 헹군 뒤 20분 후 재측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운전 직전에는 알코올 생성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운전자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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