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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4 11:30:27
조회 5354 추천 3 댓글 41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든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지만, 형량은 완전히 갈렸다. 위협에 그쳤는지와 실제 휘둘러 살해를 했는지 차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이웃 남성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70대인 이웃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A씨는 이웃 부부와 말다툼하다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큰소리에 다른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놨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위층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B씨(4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6월 2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랫층에서 유발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와 함께 살던 그의 부모나 이웃들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피고인은 당일 만난 피해자가 단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옆구리 등에 칼을 맞고 집으로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묻지마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B씨는 평소 아랫집이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구매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B씨는 옥상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공격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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