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는 가라-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이러한 다양한 지역개발전략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하여는 앞에서 이야기된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각종 규제들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추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지역 토지이용 변화의 특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이용계획상 경기도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개발용도로 사용 가능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25.3%를 차지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전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2.3%를, 그리고 개발과 보전목적을 동시에 가진 준농림지역이 32.4%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경기도의 개발가용지 부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근에 발표된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1997, 경기도)에서 사용된 권역기준으로 볼 때 서울 인접권의 경우 총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내륙권은 58.4%, 동남내륙권 41.0%, 서북해안권 28.7%, 남부임해권 18.2%를 점하고 있다. 또한 시 군별로 보면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는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특히 하남시의 경우 98%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도시 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토지이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2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경기 북부지역에 한정하여 보면 전체 북부지역 면적 중 절반에 가까운 49%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특히 연천군과 파주시는 90%를 넘고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군 등은 5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강하게 제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가용토지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발압력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취락수로 잘 표현된다.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수는 714개로, 이 중 남양주와 고양시는 각각 100여 개가 훨씬 넘고 하남시도 82개나 된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37개 마을에 불과하고, 665개의 자연부락은 대부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민원 중 80% 이상이 취락지구와 관련된 사항임을 보면 현실적으로 취락지구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양화 및 특성화로 표현될 수 있는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지역개발은 이러한 획일적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닌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 관리개념을 도입, '보전을 위한 방치'가 아니라 '보전을 위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만 연안지역, 팔당호와 한강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토지이용계획 개념을 적용, 각 개발행위에 대한 개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시흥, 광명, 의정부, 하남 등 서울 외곽의 공장이전 적지와 서해 연안지역에 위치한 폐염전 등에는 대형 컨벤션센터, 유통단지 등을 건설하거나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기개발된 토지에 대한 적극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토지선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규제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을 때 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매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규제지역 내의 국공유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공영개발방법 등을 통하여 개발된 토지의 개발이익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한강 및 북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현재 하루 800만 톤 정도의 물을 생산하여 그 중 반 가량을 서울에 공급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정도의 교차보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개발소외감를 느끼는 만큼 수혜자들도 부담을 지는 규제수익자부담제도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정을 해제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구역 내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행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21세기무한경쟁시대라는 국제 축구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국의 센터 포워드 경기도는 공격의 일선에 서서 공을 몰아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경기도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각종 제도적 행정적 규제가 경기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지역 특화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총량 규제를 통한 개발의 원천적 봉쇄와 공장설립에 대한 중과세 등 '경기지역의 발전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억지논리를 그 배경으로 한 각종 규제장치는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한다. 최근 외국의 유수 첨단기업들이 파주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애쓰다 포기하고 만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제는 특정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할 시기는 지났다.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동체적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때이다. 나를 위하여 남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여야 한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획일적 균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IMF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서로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된다.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식의 지역균형개발의 논리를 벗어던지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제적인 균형논리체계로 발상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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