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개발기관의 역할1-토지개발
WDA와 같은 조직이 경기도에 세워진다면, 이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경기도 내 토지개발업무일 것이다.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의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정부 출자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공사들은 지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개발하는 기능을 부여받아 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발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논리보다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면이 많았고, 그 결과 개발된 토지의 과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 지방의 자원이 왜곡 개발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개발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논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내 토지개발사업은 최소한 중앙정부 출자기관과 경기도 토지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땅을 경기도의 장기 전망에 입각하여 개발할 수 있다.
통합개발기관의 토지개발업무는 또한 필요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현재 앓고 있는 고비용이라는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종 국 공유지의 개발과 관리를 이 통합개발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정책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개발기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들 국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발권도 갖는 대신, 그 개발이익 및 사후 처리계획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개발의 방식도 공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과 함께 부지의 조성 및 개발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단지, 산학연구단지, 기능형 신도시와 같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토지개발은 그 개발권을 과감하게 추진주체에게 이양하고, 지역개발기관이 이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21세기 지역개발기관의 역할2-기금의 조성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조성 및 관리도 지역개발기관에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개발기관이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각종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의해 어렵게 꾸려지고 있는 기금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국 공유지의 개발을 통한 이익을 각종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저가의 토지공급과 개발이익의 지역발전재원으로의 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금의 관리방식도 지금과 같이 특정목적별 기금 조성방식보다는 기능별 기금조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양한 지원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 벤처기업지원, 첨단산업지원, 실업자지원 등의 다양한 기금조성 필요성이 있지만 각각에 대해 별도로 기금을 만들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라리 창업지원, 운영지원, 인력개발지원, 공공투자 등 기능별로 기금을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기금의 활용중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재원의 조달이나, 기금의 유휴화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에서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새롭게 추진중인 벤처기업지원자금의 재원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반면, 지역개발기금은 1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금을 지역개발기관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금의 활용중점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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