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에서 파주 월롱지구에 투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자 경기도에서는
투자양해각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일단 문안을 작성하고 LPL측과 경기도 고문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투자양해각서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인식은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기밀 유지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이 몰리는 등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로써 첫 투자 상담 이후 8개월만에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한 획을 긋게 되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준비 착수
LPL 사장단의 헬기투어 후 파주 투자가 결정되자 본격적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다. 우선 투자양해각서의 문안을 문제의 소지 없이 작성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
경기도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LPL사와 공동으로 수정 검토하였다. 확정 이전에 경기도의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여러 번 진행하기도 하였다.
■투자양해각서의 주요내용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 개발단지는 총 50만 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조성원가로 LPL에게 일괄분양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지역경제 기여 및 지원사항
- LPL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도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경기도 및 파주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하기로한다.∙
∙ 인프라 구축 및 조세감면
∙ 산업용지 분양 시 지원과 기타 지원사항
●투자사업의 전제조건
- 경기도 및 파주시는 LPL의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완수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득 등 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LPL은
투자사업의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기도와 파주시에 본 투자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효력기간
- 본 투자양해각서의 효력은 2년으로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투자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투자양해각서 문안의 조율
투자양해각서 문안은 여러 번의 검토 수정을 거쳤다.
초안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있어서 LPL사에서는 "평당 30만 원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조성원가"로 수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지원사항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후에 "관계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
대한 지원하기로 한다"고 수정하였다. 여기서 '갑'과 '을'은 각각 경기도와 파주시를 의미한다.
투자사업의 전제조건에 있어서도 초안에는 두 개의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구 공배법) 개정(2003년 6월 30일 限)
나. 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 완료 및 공장설립 승인(2004년 6월 30일 限)
이러한 조건들이 "해당 시한 일자까지 각각 충족 또는 해결되어야 하며 동 전제조건이 충족 또는 해
결되지 못하여 '병'의 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병'은 언제든지 '갑'과 '을'에게 본 투
자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가, 나의 전제조건
은 삭제되었다. 여기서 '병' 이란 LPL을 뜻한다.
변호사측에서는 분양원가에 있어서 "조성원가"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고,
해지통보조항에서 LPL사가 "성공적으로 추진∙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한 해지통보 시에 LPL사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형평상 경기
도 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지만 최종적
으로는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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