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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투자유치의 비밀 - 공배법 시행령 2차 개정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6.02 11:49:37
조회 248 추천 0 댓글 3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경기도는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고려하였으 나 건설교통부와 비수도권의 반대를 고려하여 LPL사만을 구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 방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에서 있었던 실무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3가지 안 중 제3안이 선택되었다. 이는 유 효기간(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된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 용하고 우회적으로 지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LPL사의 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후로 도 개정안은 또 한번의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배법 시행령. 드디어 그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시 LPL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승인과 고시 절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 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승인 신청이나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법은 이미 2002년에 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예측된 것으로 경기도는 처음부터 그러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셈이었다. "그러나 아직 유효기간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LPL사의 유치가 불법인 것은 아니었다. 불법이 아 닌 이상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투자유치를 성사시킨다는 배수진을 쳤 다.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는 성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한 당시 LPL사 측에서는 곧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을 유지 한다는 것 역시 불투명해질 우려마저 보이기 시작하자 경기도는 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더욱 발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이 된 공배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제27조(성장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허 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 별표2의 제3호 기타지역의 차목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으며 부표에 의하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 별표2의 비고 란 제5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기업으로서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있다. 부칙 ② (유효기간)별표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 차목 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그 승인 신청 또는 입주계약 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 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파주 LCD산업단지 입주 기업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경기도는 시행령 개정은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월 6일 인수위 지정토론 시에는 경기도 의회 의장이 직접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기간을 연장한다는 안과 시한 연장 없이 부칙의 경과조 항을 보완하여 LPL사의 공장 신설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한을 연장 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반대 여론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우려되었으며 2002년에 이어 두 번 씩이나 시한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첫 번째 안이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나 건교부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LPL사 프로젝트만을 구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은 국무총리실 등에 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동시에 개정과정이 보다 용 이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 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 ●LPL사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 우려 ▶대규모 국내외 자금의 해외유출 200여 개 중소부품회사 및 3만여 명의 관련산업 종사자의 고용창출 기회 손실 전략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LCD 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 차질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손상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개정안의 조율 경기도는 3가지 안을 2003년 3월 20일 재정경제부 차관보 집무실에서 열린 실무간담회에서 검토하 고 조율하게 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세 가지 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접경지역 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규정을 신설(별표2 카목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원래의 접경지원법 제정의도와 부합하나 접경지역 내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제2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목적의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규정을 신설(별표2 카목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기업은 입주가 원천적으로 불가 능하지만 파주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및 관계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제3안은 부칙을 개정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된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동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분제한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제2안과 마찬가지로 파주산업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지분제한 규정의 적용 을 배제해 주고 있었다. 경기도가 제출한 3가지 안에 대하여 실무자간담회에서는 제3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과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의 반발 등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였다. 따라서 공배법 시행 령 개정은 LPL사 건만 구제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게 되었다. ■제3안에 따른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③(유효기간 만료 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그 승인 신청이 접수된 공장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내지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 연도에 지정 고시 된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 비고 5호의 규정(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으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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