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을 위한 공공행정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 그를 위해 고기를 잡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흔히 접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실업대책방안에 비유된 얘기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위주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실업자생계비 지원도 화급을 다투는 일이나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있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일자리의 확보와 함께 구직자들이 취업전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취업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취업정보를 축적, 유통 및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기구를 통해 구직자과 구인자를 지속적으로 이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직장을 잃고 "뭐든지 하겠다"는각오를 다지지만 직장 구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도는 실업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함은 물론 도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 확대설치 계획중인 인력은행을 도에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원에 이미 설치된 '경기인력은행'을 중심으로 부천 안산 안양 성남인력을 등 4개 인력은행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나,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한 여타 시 군별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대책종합상황실'와 같은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구상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 군별 실직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들에게 '공공자원봉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특히, 특별기구에서는 취업을 알선하는 정보제공은 물론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술훈련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등도 담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알선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직업 안내소를 기타 사회복지기관(여성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 등)에 확대 설치하고 시 군 단위의 공공기관에도 취업안내소와 실직자 쉼터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미취업자-재취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의 반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취업광장,' '대학순회 박람회,' '재취업희망여성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하여 수시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2월의 농어업 취업자는 197만여 명으로 1월보다 12만여 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의 농어업취업자 186만여 명에 비해 5.7%(10만 7,000여 명)가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에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사회간접자본(SOC) 및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취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10만∼20여만 명씩 계속 줄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직자는 2월 한 달에만 모두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실업자들이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되뇌이며 농촌에서의 재기를 다지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농실직자'를 돕기 위한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시 근로자의 농촌으로의 회귀, 귀농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아울러 도시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직자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농촌에 회귀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농촌에 적응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대규모의 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귀농희망자의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를 위해 귀농희망자들에 대한 기술, 경영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직자들이 대거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중시, 이들 중 일부를 농지 및 산지 소유 이용실태 조사(농 산지 센서스) 보조원으로 활용할 계획하에 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귀농자들을 위해 특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농 축협 등 협동조합들을 통해 별도의 영농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 차원에서 귀농희망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치를 구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기구에서는 허가절차가 까다로운 농지매입 방법을 포함,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생활 적응교육과 경운기 트랙터 등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도는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농촌경제연구소,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 실무전문가들을 편성하여 귀농자들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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